"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74조 ①항) 즉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군의 '군 작전권'은 대통령에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은 한국군 전시 작전권은 주한 미군 사령관이 갖고 있다. 우리 대통령에게 있어야 할 군 작전권이 주한 미군 사령관에게 있는 것이다.
주권국가에게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자주권 유무가 필수 요소라는 점에서 71년째 군 작전권이 없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이는 주권국가로써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 대열에 올랐고 경제대국 10위, 군사력 6위에 올라 있는데 가장 국가의 근본이 되는 군사 작전권을 식민지도 아닌데 외국이 갖고 있다는 것은 세계사에 유래가 없을 것 이다.
전작권 환수는 노무현 정부 당시 2012년 4월 환수를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안보 공백을 우려하여 2015년 12월 미워졌고, 박근혜 정부에서 전작권 환수 1년을 앞둔 2014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 46차 한미안보협의회(ROK-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에서 이전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한국군의 능력과 주변 안보환경 등 '조건'이 충족돼야 전작권을 한국에 넘긴다는 3대 조건에 합의하게 된다.
이때 전제된 3대 조건은 ①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능력 확보 ②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대응능력 구비 ③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으로 해당 조건이 너무 포괄적이라서 세세한 조건까지 충족하다 보면 환수 시기를 특정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이렇게 박근혜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조건에 의한 접근법"으로 협의 방향을 돌려버림으로써 대한민국은 전작권 환수를 위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미국의 부당한 요구사항 조차 모조리 들어줘야 하는 등 종속 국가가 되는 처지가 되었다.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은 미국에 있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된다.
전작권에 의해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확고히 해둔 덕분에 미국은 동북아에 대한 발언권을 높일 수 있었고 막대한 군사 무기 판매도 가능했다. 세계 다른 지역에서는 분쟁을 막지 못하는 미국이 동북아에서는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한반도 군사문제를 미국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분이다.
더구나 미국은 1991년 제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이후로는 주한 미군 주둔비용까지 한국에 부담시키고 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사령관에게 한 장의 편지를 써서 "대신 한국군을 지휘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대한민국 주권을 허망하게 외교 절차는 커녕 협약서 한 장 없이 미군 사령관에게 넘어갔다. 전시 상황이라는 특수성 보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사대주의적이고 능력없는 지도자로 인한 문제가 크다.
하지만 당시 유엔군은 전작권이 이양된 이후에도 한국군이 직접 작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했지만 전작권을 타국에서 운영한 전례가 없어 미국도 신중했던 것이다.
하지만 1951년 강원도 인제군에서 한국군 3군단(군단장, 유재흥(劉載興, 1921년 8월 3일 ~ 2011년 11월 26일)이 수적, 물적으로 우위인데도 현리전투(縣里戰鬪, 1951년 5월 16일 ~ 5월 22일)에서 대패하자 미국의 태도가 변한다.
당시 전 일본군 대위 출신 유재홍 군단장을 비롯한 주요 지휘관들이 전투 중 현장을 벗어나거나 도주하면서 지휘체계가 붕괴하면서 패배하였다. 당시 미8군 사령관이자 유엔군 사령관인 제임스 올워드 밴 플리트(James Alward Van Fleet, 1892년 3월 19일 ~ 1992년 9월 23일) 장군이 유재홍 군단장에게 "당신의 군단은 지금 어디 있소?" "당신의 예하 사단은 어디있소?" "모든포와 수송 장비를 상실했단 말이오?" 라고 묻는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듣게된다.
현리전투(縣里戰鬪, 1951년 5월 16일 ~ 5월 22일) 패배로 인해 유엔군의 한국군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고 이를 계기로 형식적으로나마 존중되었던 한국군의 지휘권은 완전히 박탈된다.
그로 부터 40여년 후 노태우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전작권 회수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가 독저작으로 지휘권을 갖지 못한 것은 주권국가로서는 창피한 일이었다. 민족자존이다. 자주외교다 해서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국가안보 면에서 아무리 평시라지만 지휘권을 갖고 있지 못함으로써 일종의 패배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더구나 미국 측에서 감군, 철군을 거론할 때마다 얼마나 우여곡절을 겪었는가. 나는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내가 취임할 때만 해도 미군이 서울에서 나가면 큰일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우리 스스로 문제를 결정할 때가 왔고, 그만한 자신을 가질 때도 됐다고 판단했다"
일부 전현직 군장성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보수언론을 비롯한 대부분 언론들은 전작권 회수에 긍정적이었고 결국 한미간의 절충을 거쳐 1994년 말 우선 '평시 작전통제권'을 회수하게 된다. 당시 보수언론은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전시 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 영어: Wartime Operational Control, WT-OPCON)까지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급 적 빠른 시일 내에 전시 작전통제권까지 환수하는 것이 다음 과제이다" (조선일보, 1994년 12월 1일 사설) "휴전이 성립된지도 41년이나 지났으니 작전권 일부가 아닌 전부를 하루 속히 되찾아야 할 일이다" (동아일보, 1994년 10월 9일 사설)
하지만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자 보수언론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지면서 전작권 회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보도한다.
"전작권 환수를 주권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중앙일보, 2006년 8월 10일) "전시 작전권에 관한 대통령의 오기(傲氣)와 모험주의이다"(동아일보, 2006년 8월 10일 사설) "前국방장관들 '작통권 논의중단 성명서' 준비”(조선일보. 2006년 8월 10일)
대통령에 따라 달라지는 전시 작전구너에 대한 보수언론의 태도는 '전지 작전권'을 순수한 안보문제나 주권문제로 보지 않고 정치적 이해 득실로 판단하고 있는 단적인 사례이다. 이는 우리 사회 모든 문제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언론 개혁이 절실한 까닭이다.
평시 작전통제권을 먼저 넘겨받고 3년 후 전시 작전 통제권을 넘겨 받기로 했다. 평시 작전통제권은 1994년 12월 1일 대한민국 합참의장에게 넘어 왔지만 전시 작전권은 아직 환수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전시와 평시로 나눈 예는 현재의 한국군이 유일한다. 군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평시와 전시로 나누어 군 작전권이 행사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무엇이 평시이고 무엇이 전시일까! 전쟁이 터지면 그냥 전시이다.
지난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전 당시 공군 전투기의 출격을 두고 주한 미군 사령관은 '평시'이니 한국군 합참의장에게 지시를 받을 것을, 한국군 합참의장은 실전 작전이니 전시 작전권을 가진 주한 미군 사령관의 승인을 받겠다는 혼란이 있었다.
실제 작전통제권 문제로 우리 군의 구조개편이나 국방개혁 조차도 주한 미군의 영향과 협조를 받아야 하는 처지이다. 평시 작전권도 주한 미군 사령관의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전시 상태로 전환될 수 있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주권국가의 모습은 아니다.
전작권에 대해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안보 협의회에서 논의가 되었지만 시기와 방법을 놓고 한미 양국은 이견을 드려냈는데 미국이 이런 저런 조건을 걸어 반대를 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일본에는 위안부를 미국에는 전작권을 굴욕적으로 다룬 까닭에 우리의 역사와 주권은 엉망이다. 이제는 우리 주권을 반드시 되돌려 받아야 한다 () 2021-04-23 [유튜브 CKB -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채널 재인용]
# 전시 작전통제권과 세 명의 대통령 - 뉴스타파 2014년 11월 19일
# 진보-보수가 모두 모르는 '미국의 전작권 속내' - 오마이뉴스 2018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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